80세 노인의 흥신소에 대한 현자 조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5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심부름센터 36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안00씨는 9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한 것으로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조사됐다.

우선해서 작년 5월 김00씨는 의뢰인 안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박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찾아내 전했다.

또 한00씨는 지난해 8월 의뢰인 C씨(3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김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김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전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박00씨는 연예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유00씨로부터 전송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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